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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0-03-26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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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항공기 1대를 도입하여 해양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가 도입한 무인 항공기는 고정익* 형태로 길이 1.44미터, 1.8미터, 운항 반경 10킬로미터, 무게 3.5킬로그램이며, 최대 90분간 비행하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는 고화질 주야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손으로 던져 이륙이 가능하고,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도 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에 도입된 무인 항공기를 해양오염 사고 예방 해양오염 물질 확산 상태 파악 선박 기름 및 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 해상 및 바닷가 실종자 수색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무인 항공기 도입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무인 항공기 운용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중심으로 관리운용팀을 구성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드론운영전문화 교육을 통해 운용 기술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무인 항공기를 해양 오염 예방과 해양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무인 항공기가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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