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유인록)는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달 기준으로 안중출장소 지방세 미 환급금은 약 7,6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했다.
이에 안중출장소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031-8024- 8191~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신청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tcn.co.kr/news/view.php?idx=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