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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0-03-26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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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2020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을 331일에서 6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1기분)의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6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상단의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방문 납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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