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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처분 적법 최종 확정 도시개발사업 탄력 - 대법원(3부)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평택시장, 조합 최종 승소 확정
  • 이상배
  • 기사등록 2020-06-02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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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은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시장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지제세교조합이라고 함)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등소송(202033039)에서 2020528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평택시장은 환지계획인가처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지제세교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로 지제세교조합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지제세교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수원지방법원에 평택시장의 지제세교조합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7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01월 수원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의 평택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시장의 지제세교조합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던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평택시장의 환지계획인가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지제세교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7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1월 수원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의 지제세교조합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청구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지제세교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정되었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취소청구와 관련하여, 2019. 7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0201월 수원고등법원은 지제세교조합의 환지계획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개별환지를 신청한 경우 권리가액의 매우 작은 토지로 감환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지제세교조합은 환지계획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지만, 감환지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을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일부 변경하여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지제세교조합 조합장 박종선은 대법원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을 존중하며, 조합 고문 변호사, 환지설계사, 도시설계 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라 신속하게 일부 감환지 문제를 해결하는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안 수립 예정이다.”, “우리 조합은 환지계획면적(330,876, 10만여평)에서 조합원들의 집단환지 미신청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환지하지 못한 토지 면적(105,316, 32천여평)이 남아있다.”, “환지면적비율 50%이하 조합원은 10여명 등이고 위 조합원들의 권리면적(81,420, 24천여평)을 전체 조합원 환지면적 비율(50%)로 추가 환지 지정(40,710, 12천여평)하더라도 64,606(19천여평)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환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 “또한,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3일 감환지 문제 제기를 하였던 조합원 등에게 감환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에 환지계획(환지면적 비율 101%)을 수립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39일 회신 요청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환지 대상 조합원들과 협의 진행 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라 환지 예정지 변경안을 수립하여, 부지조성공사 공정 일정에 차질없는 진행 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이 환지받은 토지에 주택 및 상가 건설, 토지 매각 등의 현실적인 소유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 전부 기각 판결.

대법원 판결 선고 하루 전, 2020.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3민사부)는 환지계획소송 원고들이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2020카합1045)에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어떻게 권리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뿐이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환지처분의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조합은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공권을 부여받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전이라도 채권자들의 종전토지에서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인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 각 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바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9,613(253,982여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로 개발되는 사업이고, 특히 지구내 첫 분양에 나선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며 초역세권의 위용을 자랑하기도 했다.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는 20218월 준공 예정이며, 1차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공사는 20225월 준공(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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