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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0-06-03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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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29일부터 7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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