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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0-07-02 1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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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서정리역, 송탄역 주변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의 흡연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평소 간접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되어 왔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으로 과태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되니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 준수를 돕기 위해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것을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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