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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 기사등록 2020-07-17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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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면장 윤민원)은 지난 15일 직원 15여명과 함께 대표적인 불법광고물의 한 종류인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송탄출장소 광고물관리팀과 함께 진행했다.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9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15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윤민원 고덕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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