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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0-08-20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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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파주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 병원을 무단이탈해 25시간 동안 파주 및 서울을 배회한 평택시 코로나19 #177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협의로 819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평택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고발조치했으며, 이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행동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상기 이탈 환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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