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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 기사등록 2020-11-04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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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김승겸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민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유승영 위원장과 김승겸 의원이 주관했으며, 이윤하 의원과 평택시 미래전략관 등 관계공무원, 소태영 평택시협치회의 기반조성실무위원장, 박호림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조례안 초안과 경기도, 충남, 서울 노원구 등 타 지역 조례를 비교분석하며 개선점 및 보완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승겸 의원은 공익활동 및 그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영 위원장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 사무실 운영 등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풀뿌리 소규모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평택시가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된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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