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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0-11-13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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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1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자치단체결정취소소송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

현장 검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962350가운데 70%(67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이기택 대법관과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강정구 부의장, 유승영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병배 의원, 이해금 의원, 정일구 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평택항수호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 뒤,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평택항마린센터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의 의장은 “53만 평택 시민과 평택시의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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