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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 기사등록 2020-12-21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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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5,01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입주계약이 된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고, 입주계약 내용에 따라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시의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평택시는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단순 장비내역 등만이 첨부된 사항을 가지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을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서에는 소각처리용량 등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각처리용량을 알 수도 없는데, 일각에서 계획용량의 4.25배인 하루 40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이야기는 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204톤×2기)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최근 평택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 소각 목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며 발표했다.

 산업단지 승인기관의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조정・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정하게 되는데, 2008~2009년 고덕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경기도에서 고덕일반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의 일부를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시는 건축허가로 인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서측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가 있고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예정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및 악취영향 등이 우려되는 바, 20년이 지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폐기물처리부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향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 적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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