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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 기사등록 2021-01-04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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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이날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즉각 지원 및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홍선의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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