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결국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관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택시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눈물겨운 끈기와 열정으로 이어왔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에 주력했다. △현 분쟁지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 발굴 △ 우리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 △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평택시의 처리현황 발굴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항 개발과 관련한 항만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매립지 개발로 인한 어항시설 소멸 및 인권상권 붕괴 자료 발굴제시 등 다수의 자료를 사법부에 제출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어 평택시 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우리 시민들께서 대법원 및 헌재 앞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참여인원:551명) △경기도민 대상 신문홍보 및 시민대상 포럼 및 토론회 개최 △경기도 및 평택시의회 귀속촉구 의견서 제출 △31개 시․군민(재경)회장 귀속촉구 탄원서 제출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귀속촉구 의견서 제출 등 평택항 매립지를 수호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결국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평택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기있는 열정이 빛을 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30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2020년 7월 16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하나의 매립지가 2개 이상 지자체로 나누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지자체별 평택항 매립지 총 648만평에서 평택시 관할면적이 619만평, 당진시 관할면적이 29만평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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