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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1-03-25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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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천지환경개발에서 무단방치된 20만톤 폐기물 전량을 올해 7월까지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할 예정이다.

 

 ㈜천지환경개발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편입됐고 2018년 10월부터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대집행 이후 부지 내 출입이 통제됐고 사실상 폐업상태가 됐다.

 

 평택시는 2019년 해당 사업장에 시설・장비 미충족,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했다.

 

 ㈜천지환경개발은 폐기물 처리명령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평택시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2020년 3월 취소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3월 중 허가 취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시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 말부터 방치폐기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0만톤을 선별했고 올해 7월까지 처리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시는 선별된 폐기물이 적정관리 및 처리되는지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환경을 훼손시키는 불법 및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정폐기물량 264,027톤 중 37,509톤을 처리했으며, 불법 및 방치폐기물 잔여량 중 가장 많은 ㈜천지환경개발의 20만톤 폐기물이 처리되면 평택시 전체 방치폐기물의 처리율은 9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향후 불법 및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확보 등 잔여 방치폐기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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