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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1-03-25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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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의 할 일”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앞으로 TF 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동향과 자료 조사, 관련 규정 정비와 조직 및 인력 준비 등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홍선의 의장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의 TF 팀이 지난 2월에 구성됐으나 지역여건을 반영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택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2.0 시대 도래에 따라 진정한 주민 주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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