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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1-03-31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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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약 10,5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전단지 및 리플릿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3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함)을 신청할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8024-2332)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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