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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순
  • 기사등록 2021-04-08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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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금일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가칭 지제1초교) 설립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평택시교육청(교육장 이용주)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평택시를 방문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평택시는 조합 및 시행대행사에게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등 교육청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2022년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적으로 평택시는 시행대행사가 신탁담보 설정해지, 조합의 소유권 원상회복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 할 예정이다. 

 

당초 학교용지 공급 방안에 대하여 평택시, 평택교육청, 조합 및 시행대행사 간 협의가 무산된 바 있으나, 금일 회의를 통해 각종 이견의 해소 및 교육청의 요구에 맞추어 학교설립이 정상화되도록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시와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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