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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1-04-29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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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는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업체 참여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평택도시공사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지역업체 참여 신청을 받았다. 금년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나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 기간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평택시 소재 지역업체로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여기서 지역업체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평택도시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접수 완료 후 등록된 지역 관급자재,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하여 설계중인 건설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장비 및 인력,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 후 착수 전 시공사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이메일로만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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