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5주 동안 국내 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설치 여부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 및 약제 법정 비치량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49건 중 유조선에서 7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유조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는 막대한 해양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점검 배경을 밝혔다.
한편, 600톤 미만의 기름을 싣는 소형 유조선의 경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 선체 구조를 갖춰야 하며,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상시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김한중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집중 점검은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된다”며 “선주, 승선원 등 유조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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