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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 기사등록 2021-05-13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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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바닷가 지역 주민이 직접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닷가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는 10월말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연안 지역에서 △바닷가 안전 순찰 △사고 예방 계도 △해양사고 구조 지원 △해양환경 감시 △바다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앞으로 바닷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산시 대부도 해안, 화성시 제부도, 당진시 석문방조제 및 도비도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순찰, 해양 사고 구조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순찰 구역의 지형 및 기상 정보 제공,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사고 초동 조치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모자, 활동복, 응급구조세트 등을 지급하고, 본격적인 여름철에는 순찰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등 연안안전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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