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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21-05-24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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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5월 1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임대료를 인하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부속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2021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2020년도 임대료를 인하해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임대인은 상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해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기간(2021. 5. 1. ~ 5. 31.)동안 안중・송탄・평택 등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납기가 임박한 5. 24. ~ 5. 31. 사이에는 송탄출장소와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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