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정종순
  • 기사등록 2021-06-04 11:15:42
기사수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7월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가구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하며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36개월 이하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조정사항으로 해당 가구의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침체된 경제환경 속에서 세 자녀 이상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tcn.co.kr/news/view.php?idx=19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