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평택지제세교조합 ‘내분 폭발’ ‘사업진행 휘청’ - ‘조합장 해임 가결’…‘정족수, 지분쪼개기’ 논란 - 현 조합장 ‘임시총회결 무효확인 청구권’ 요지 가처분 신청
  • 이상배
  • 기사등록 2021-06-22 09:54:24
기사수정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원 일부 7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현 박종선 조합장은 의결 권 조합원 수 늘리기, 위임장 무효처리 등 하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 청’을 내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오후3시 소사벌지구내 모 회의장에서 조합원 7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평택지제세 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한 개표 결과 투표수 202명,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현 조합장 측은 조합원 성원 수와 투표, 개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측은 “ 2020년 11월 14일 조합에서 개최한 조합원 총회 전 조합 이사회, 대의 원회에서 의결권 조합원수를 확정하 는데, 의결권 조합원수는 공식적으 로 264명이었다.”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의결권 조합원수가 274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시총회 추진위측은 여러 필지 소유자가 1필지를 매각하면 의결권이 늘어났다고 해명 하는 등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한 조합장 측은 “조합원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직접 출석을 시켰는데, 임총 추진위측은 위임장 제출 79명 중 무려 30장을 무효 처리해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총 추진위의 설명으로는 위임장 원본이 아닌 사유, 위임장을 써준 조합원에게 전화를 해서 대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니 대리인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전했다.

위임장 대리 참석자 P씨는 "조합원이 자 필 서명으로 위임장을 직접 작성했고, 조합직원 또는 공란으로 비워서 위임장을 주면 소지한 사람에게 당 연히 권한이 있는 것이다. 총회 전일까지 도착한 142장의 서 면결의서로 안건 찬반 결과를 임총 추진위는 미리 알고 있어서 위임장 소지자의 수를 세어보니 안건 부결이 될 것으로 예상, 꼼수를 부린 것이 다"라고 말했다. 

박종선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 결과와 관련, "조합장 해임사유는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내용이다."라며 "조합원수를 임의로 늘리고 위임장을 무효 처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해임 가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조합장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tcn.co.kr/news/view.php?idx=19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