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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ㆍ세교도시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안’ 가결 - ‘임시총회 소집허가’ 받아 의결권 조합원 71명 발의 - 조합측, 조합원수 임의로 늘리고 위임장 무효 처리 명백한 잘못
  • 이상배
  • 기사등록 2021-06-22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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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 개발조합 임시총회 추진위측은 A조합장이 임시 조합 원총회에서 해임됐다고 13 일 밝혔다. 

임시총회 추진위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JnJ아트컨벤션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 해임의 건을 안 건으로 상정했다. 

임시총회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74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지제세교조합 정관 제21 조 제2항은 조합장 해임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는 지제세교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총 회 소집허가’를 받아 의결권 조합원 71명의 발의로 개최됐다. 임시총회 의장을 맡은 한상국 대의원은 해임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로 A조합장의 ▲지제ㆍ세교지구 도시 개발사업 불법 진행 ▲2019 년 3월30일 임시총회 결과 조작에 가담 ▲2회에 걸 친 총회 개최 시도 무산 ▲ 특혜성 환지를 조합원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배임 행위 ▲정관 규정에 위배 되는 겸업 행위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조합장은 "임 시총회 추진위가 주장하고 있는 조합장 해임사유는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내용이다."라며 "조합원수를 임의로 늘리고 위임장을 무효 처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해 임가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사업인 지제세교지구 개발은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천여㎡에 2천 48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9월 기반시 설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 은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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