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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7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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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군기지 주변 bar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22시 이후 영업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22시까지 영업,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미군기지 주변에는 bar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22시 이후 영업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그동안 시에서는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에 대해 주 6회 89,459개소를 점검, 124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인근 음식점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미군기지 주변 일반음식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평택경찰서 및 미군헌병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중 단속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금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접종률 제고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주시는 시민들과 유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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