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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8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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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위 제4차 행정 사무조사가 당초 4일부터 6일까지 계획됐으나 지난 5일 오전까지 진행 후 갑자기 행정사무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가 중지됐다. 평택시와 영신지구개발사업 조합 측이 1번 국도상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 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중단했다.

최근 특위 회의에 조합 측 변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시가 반발해 조사 일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를 4차 회의 기간으로 정하고 한연희 부시장과 박상규 도시주택국장 등 14명의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위의 첫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천편 일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담당 공무원의 이 같은 답변의 이면에는 시의 소송 상대방인 조합 측 변호사가 회의 석상에 참석, 공무원들의 답변을 면밀히 청취하 고 있었기 때문으로, 관계 공무 원들은 자신들의 답변이 소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답변 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관측이다.

 

더욱이 해당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일부 답변에 반론까지 제기하는 등 행동을 취했지만 특위는 별다른 제재도 가하지 않아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특위에서도 더욱 대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급기야 5일 오전 한 부시장 등은 조합 측이 지하차도설치 요구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 데 상대방 변호사까지 참석하는 특위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병배 특위위원장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특위가 정해진 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병배 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고 향후 같은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기를 기대한다다음주 중 한 부시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 하고 특위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조사 특위는 4조합 측의 지하차도사업비 부담 상호이행각서에 대한 평택시청 증인들의 추진상의 사실관계 확인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부담금이 감면 가능하다는 과정상의 사실관계 여부지난 2009년 당시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에 대한 양측의 진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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