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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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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등록 및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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