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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4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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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 대상자에게 연중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1,038개에서 1,110개로 대상 질환이 72개 추가돼 그동안 혜택 받지 못했던 분들의 신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상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신청은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고 등록자는 2년마다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해 지원 기준 만족 시 연속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자 중 올해 하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인 2019년 7월~12월 등록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정기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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