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화)부터 9월 10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기존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선원진정 발생 취약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적극 유도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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