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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사회생’ -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 국내 대형 건설사 A사 포함한 컨소시엄 응모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서류 오는 27일까지 제출
  • 전상성 기자
  • 기사등록 2017-03-08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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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274만 3 천㎡) 개발이 최초 제안자의 사업포기, 재공모 참여기업 전무 등 수차례의 난관으로 침몰 위기에 처해 오다 가칭 ㈜평택호관광단지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됨으로 인해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재공고에 대한 1단계 서류 제출기간인 지난 6일자로 마감한 결과 가칭 ㈜평택호관광단지가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건설 A사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1단계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접수된 1단계 서류는 참여 구성원들의 자격 능력 구비 서류로써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2단계 서류를 오는 3월 27일까지 제출받게 된다.
2단계 서류는 설계 및 시공, 수요부문, 사업수행 역량 및 재원조달 등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로 작성되며,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지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1년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최종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은 SK와 GS홀딩스가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2015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사업 조건으로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제시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관건은 ‘부(負)의 재정지원’이다. ‘부의 재정지원’은 민간 사업자가 모든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 사업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 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부의 재정지원제도’ 완화를 기재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제도를 완화할 경우 수익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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