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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6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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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고은주)과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 업무 수행해 적극적인 보호와 사후관리

 이번 협약은 관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을 신속히 치료, 보호하고자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기관이 연계 공동 업무를 수행하여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유기적 연결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아동학대신고시 협력하고 위기아동의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출동 동행 업무와 학대피해아동의 상담지원 및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8월 조직개편과 동시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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