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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낳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 남은 의혹 한 가지, 선물 제공 내방객 명단 확인돼야 - 선거법위반·횡령·배임 각종 의혹 양산...누구에게 줬나? - 정장선 평택시장, 업무추진비 커밍아웃.."3년간 6900만 원 선물 제공"
  • 편집국
  • 기사등록 2022-01-18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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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인터넷 언론사인 ‘미디어와이’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 등 세부내역을 밝혔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의혹을 낳고 있는 가운데, 그가 시민의 세금인 업무비를 어떻게 써왔는지 위법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드러났다.
평택시가 이달 11일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 등 기념품비는 3년간 6900여 만 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시장이) 3년간 실제 ‘선물’로 구입한 기념품비는 6900여만 원이고, 나머지는 내방객을 위한 차나 음료 등을 구입한 것”이라며 “기념품도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쌀·배·블루베리 등 특산물을 의례적인 수준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디어와이 기사는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기준에 맞춰 책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지자체장이 예산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기사는 악의적이라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 평택시의 커밍아웃..."시장 업무추진비로 3년간 6900만 원 선물 제공"

지난해 7월 정장선 시장의 내방객 제공 선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 시장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선물 구매 내역이 타 시장과 비교해 구매횟수와 금액이 월등히 많다.

지난해 7월 정장선 시장의 내방객 제공 선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 시장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선물 구매 내역이 타 시장과 비교해 구매횟수와 금액이 월등히 많다.

앞서 미디어와이는 이달 3일 ‘정장선 평택시장, 업무추진비로 '억' 단위 선물 구매’ 제목 기사를 보도했다. 평택시 발표는 이에 대해 해명·반박 하는 내용이다. 

미디어와이는 해당 기사를 통해 “정 시장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시장실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8484만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내방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쌀이나 배, 표고버섯, 황금향, 블루베리 등을 한 번에 수십만 원 어치 구매한 적이 유난히 많았고, 고가의 홍삼이나 천연벌꿀, 녹즙 등을 하루가 멀게 구매한 내역도 수두룩했다”며 “업무추진비카드 사용 횟수나 품목, 액수 등 구매 패턴을 볼 때 수상해 보이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시는 내방객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와이 기사가 전하는 의미를 종합하면,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구매했다는 연간 수천만 원 대 선물이, 공개자료<위·아래 표 참조> 구매용도에 표기돼 있는 대로 목적에 맞게 내방객에게만 전달됐었을까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와 선관위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해석도 내릴 수 없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일반적인 경우)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그 목적과 용도에 반해 지역 유권자·단체 등에 선물을 기부하는데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배임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선물 제공 명단 확인되지 않아 선거법위반·횡령·배임 각종 의혹...누구에게 줬나?

2021년 5월 정장선 시장 내방객 제공 물품 구내 내역.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 원씩 금액을 나눠 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발견됐다. 붉은 네모 부분.

2021년 5월 정장선 시장 내방객 제공 물품 구내 내역.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 원씩 금액을 나눠 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발견됐다. 붉은 네모 부분.

미디어와이 확인에 따르면, 2018년 7월 정장선 평택시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사들인 내방객 제공 물품(=선물. 사전적 의미=어떤 사람에게 선사하거나 주는 물품) 구입비는 시장실에서 내방객 접대시 현장에서 제공하는 차와 다과, 과일 등 물품 구입비용 등을 포함해 총 9300만 원 가량으로, 약 1억 원 단위에 이른다. 

그 금액 중, 시장실 내방객 등의 ‘손에 들려 보내는’ 일반적 의미의 ‘선물’ 개념 물품 구입비용을 가려내기는 언론사 취재로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번 평택시 발표에 따라 그 비용이 3년간 6900만 원 가량인 것이 밝혀진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등 미디어와이가 확인 비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내방객 선물(제공물품)은 차와 다과 등 민원인 현장 접대 물품 구입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선물’ 구입비용이 가려짐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남은 한가지는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막대한 액수의 ‘선물’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려야할 사항이다. 

평택시장실은 일단 선물제공 내방객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디어와이는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직접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 제공 내방객 명단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1월 5일자 미디어와이 ‘정장선 평택시장, 업무추진비 현금인출 수두룩..‘마카롱 500만원’ 사기도’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시는 “평택시 민선7기는 (민선6기에 비해) 오히려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사용을 줄여왔다”며 “현금은 코로나19 재난업무 추진 부서, 시책 평가 우수부서, 현안업무 추진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할 때 지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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