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자
  • 기사등록 2022-01-19 11:10:59
기사수정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이번 화재는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건물 1층에서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만에 진화에 나서 6일 오전 6시32분쯤 큰불을 끄고 오전 7시10분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그러나 소화됐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2층에 투입돼 인명 수색 및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관 5명이 오전 9시30분쯤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이 소방경 등 3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이 시작된 10일 오전 평택시 팸스 물류센터 화재현장으로 경찰, 소방, 국과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번 감식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점적으로 발화 요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땐 '성능위주설계'를 필수로 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란 건물의 수용 인원과 구조, 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건물 통로와 진화 장비, 피난 설비 등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건물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건물 설계도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기술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사항을 요청한다.

대형 건물일수록 상주하거나 오고가는 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평택의 한 냉동창고는 공교롭게도 연면적 238㎡ 차이로 이 법령을 피해갈 수 있었다.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용과 기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장은 2020년 12월에도 5층 천장 콘크리트 붕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지난 5일 밤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불이나 19시간여 만인 다음달 오후 7시19분께 꺼졌다. 하지만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고립돼 결국 순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발화 지점을 파악하고, 불이 재확산한 원인,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오늘 합동감식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tcn.co.kr/news/view.php?idx=21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