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정종순 기자
  • 기사등록 2017-03-08 14:20:28
기사수정


오는 2018년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이 4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 및 제반 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경기 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2년으로 4년 연장되었다.
지난 2011년 원유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기간을 연장한 이후, 이번에 또다시 2022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학유치, 공장 추가 설립 등 평택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18년 만료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4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잇는 여유 기간이 확보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히고 “추가적인 법률연장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전사업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tcn.co.kr/news/view.php?idx=2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