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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4 1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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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선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변동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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