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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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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간 지연되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 대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한다.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23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은 작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경기도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금일 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대토보상 신청은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1층(평택호길 147)에 보상 현장사무실을 개소하여 보상업무를 진행한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평택호 보상 현장사무실(☎031-686-9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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