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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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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22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현안’ 관련 그동안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시는 기존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이 인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부지로 반출됐다는 언론보도 등 문제 제기가 있어 지난해 10월 반출·회수지역 3개소, 반출 의심 지역 1개소, 주민 요구지역 1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반출·회수지역 2개소에서 불소 농도가 3지역 기준(800 이하)을 초과한 5460~7150㎎/㎏으로 확인됨에 따라 토지 관리자인 LH에게 지난해 12월17일 행정명령(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했다.

LH가 토양정밀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에 앞서 과업 일정, 과업 범위, 조사 방법 등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진 반출·회수지역 외 방치폐기물이 야적 중인 유보지를 포함 총 69공, 526개 지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중 1차 개황조사가 이뤄져 조만간 시에 개황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LH와 협의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황조사 결과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 LH 주관으로 LH 평택사업본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LH의 자체 토양정밀조사 용역 개황조사와 별개로 유보지 내 방치폐기물 및 방치폐기물이 있던 원지반의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층부 방치폐기물 10개 지점, 하층부 원지반(토양)7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지역주민 등 입회하에 실시했다.

그 결과 하층부 원지반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1지역 기준을 준수 하지만 상층부 방치폐기물 7개 지점에서는 불소 농도가 9175~1만9222㎎/㎏으로 최대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용역에 반영토록 LH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며,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 및 LH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방치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오염이 우려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요구하는 주민 검토·요구사항을 반영해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예정된 시의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LH 토양정밀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 대책협의회와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18일 언론브리핑(1차)을 통해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약속했고,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 소통 및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같은 달 28일 1차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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