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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맞춰야지" 구명줄 안 매고 … 아파트 도색 ‘추락위험’ - 보조 밧줄없이 작업용 밧줄에 연결된 간이 의자에 의존 - 정상 안전모 쓰지 않고 외줄 하나에 둥둥 … 보기만 해도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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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9 1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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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아찔함이 절로 느껴진다. 보조 밧줄없이 작업용 밧줄에 연결된 달비계(간이 의자) 하나에 의존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안전모도 쓰지 않고 외줄 하나에 의지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단순히 감정적인 아찔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년 추락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고공 외벽 근로자 안전 실태에 대한 기획 보도한다.

평택시 평남로에 위치한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이다. 지난 2012년 8월 입주한 세대수 1058세대 22동 15층 아파트다. 

19일 오전 10시 30분경. 15층부터 지상 바로 위까지 작업줄 하나에 자신의 몸과 페인트, 페인트 분사기 등 작업 장비들을 모두 매달고 아파트 벽을 칠하며 내려온다. 아파트 도색 근로자들이 외줄 하나에 의지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벽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인다.

보조 밧줄없이 작업용 밧줄에 연결된 달비계(간이 의자) 하나에 의존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의 몸을 묶는 '작업줄' 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달도록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구해주는 별도의 구명줄을 달라는 고용노동부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줄 하나만 달고 위험천만하게 고층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안전모도 쓰지 않고 외줄 하나에 의지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할 경우 외벽 도색 근로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줄은 총 두 줄이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줄, 또 다른 하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구명줄, 또는 생명줄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날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 도색 현장에선 이 안전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0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조 로프는 작업용 밧줄이 끊어질 경우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를 구명줄 또는 생명줄이라고 칭한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구명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작업줄이 끊어졌을 때 그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고층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된 것만 25명 정도 됩니다.”고 했다.

외벽 도색을 하는 한 근로자는 “아파트 추락사고 이후에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안전규칙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구명줄 없이 작업줄 하나만 매달고 고층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위험한 건 알지만 작업줄에 구명줄까지 두 줄을 달고 작업을 하면 작업반경도 좁아지고 거치적거리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은 완료해야 돼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줄만 달고 일을 하는 겁니다.”고 말했다.

주민 L모씨는 “거액을 들여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를 실시하면서 작업 근로자들이 생명줄 없이, 정상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만약 추락 사고라도 발생해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고 있는 것을 발주처인 관리주체 관계자들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를 관망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주민들을 대리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소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업무태만' 내지 '업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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