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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8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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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내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란,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또는 업무 목적으로 설치한 항로표지로서, 현재 관내에는 23개사 59기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항로표지시설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와 장비용품 관리, 법정 예비품 보유현황 및 위탁관리업체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점검 하고, 과거 지적 위주에서 계선․계도로 패러다임을 변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운영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강화을 통해 평택․당진항의 안전한 해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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