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시와 안산시의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현장 점검해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25일 안산시 A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9월 2일 평택시 B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평택 A추진위에서 12건,안산 B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
평택의 A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400만~500만원씩 지출하고,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모두 20건이 적발돼 환수 등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안산의 B재건축추진위원회는 회계결산보고서 작성을 지연하거나 회의록을 부실 기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는 등 12건이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tcn.co.kr/news/view.php?idx=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