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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1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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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인간조건 중 하나인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소유권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평택시와 시행사가 소유권 정리를 요청에도 조합은 이렇다 할 대응 없어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인 환승센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세교지구의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현재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평택시와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는 조합 측에 학교용지(지제초)와 복합환승센터부지 등 공공체비지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와 시행사는 각각 지난해 11월 조합 측에 ‘공공체비지 소유권 정리 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금융손해 및 대체부지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와 시행사의 이런 요청에 대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접수가 이뤄진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을 뿐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공체비지 소유권 정리는 사실상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측은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평택시가 150억 원을 지난 6월에 공탁했지만, 시행사는 뒤늦게 9월에 알게 된 사실”이라며 “시와 조합이 임의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제 와서 한쪽은 나 몰라라 하고, 또 한쪽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와 시행사는 조합이 공탁금 150억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까지 받고 나서 차액분에 대해 지급 시기만 (시행사와) 합의할 경우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한 관계자는 “조합은 현재 평택시가 돈을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한다.”라면서 “아마도 조합이 시행사와 교통광장 토지매매를 300억 원에 했지만, 시에 230억 원에 조성원가로 매매하면서 70억 원 정도를 시행사에 더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의 소유권 정리가 장기화될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 실시계획인가 조건 불이행으로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중단 또는 취소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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