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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기자
  • 기사등록 2017-03-08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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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및 업체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 ▲AI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등이다.
먼저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조기출하 등에 따른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사료잔량, 출하기준 초과 입식지연, 사육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축종별 지원단가로 계산해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경영안정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을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 지원규모를 산정해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가축입식자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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