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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4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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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을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1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운영성과로는 고충 민원 총 83건을 접수하여 67건은 합의, 심의 안내 등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접수된 고충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도로) 27건, 사회복지 4건, 농림수산·주택건축 각각 3건, 세무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및 충청권, 경기권 협의회에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권익위원회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고충민원 처리분야 2년 연속 만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시민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결과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77% 증가했다.

 

 올해에는 평택시 공무원에게 시민고충처리위원제도와 적극행정면책기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확대·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충민원 해결사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내실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보고서’는 시 누리집 전자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시민고충처리위원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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