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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0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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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평택시에 접수된 민원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 민원 다발지역에 게시 되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요청 시 이동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평택시는 비영리 복합게시대 사용 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에 요일별로 한정하던 것을 정당에서 수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완화하여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를 줄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그동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상업용 게시대 최상단을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당의 자발적인 참여로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게시기간 위반 정당 현수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표시방법 위반 등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자와 의뢰자에게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정당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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