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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 기사등록 2017-03-15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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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도계(道界) 분쟁이 한창인 평택·당진항을 지키기 위한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특히 이번 대책위는 지역 정치인들이 정당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충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 충청남도와 도계(道界) 분쟁이 한창인 평택·당진항을 지키기 위한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발족한다. 특히 이번 대책위는 지역 정치인들이 정당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도의원 및 일반 도민 등 29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출범 이후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대법원 등에 제기한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46.7㎡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이에 반대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와 평택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13일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 매립지에 대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연접관계 및 거리, 행정의 효율성, 주거생활 및 생업 편의성,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성, 주민들의 생활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 일부는 평택시로, 일부는 충남 당진시의 관할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는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홍성군과 태안군의 공유수면 관할권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 구역이 아니라는 해석을 인용한 것과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의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설정 판결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충청남도(당진 아산)에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충남도민을 앞세워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등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에서는 정부의 적법한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 충청남도의 법과 상식에 반하는 논쟁을 묵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평택항 매립지는 당초 아산만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 6개 지구 중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항만으로 개발된 사업이므로 경기도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 △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항만의 경쟁력 등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평택․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에 귀속되어야 함이 마땅 △충남(당진 아산)은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을 무력화 시키고 접근성을 억지 주장하기 위한 연륙교 가설 등 평택항을 당진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우리 1,300만 경기도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형태로 판시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지역 갈등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할 것이며 절대로 지역 이기주의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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