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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도법 위반 심각성 대두 -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 하수도법 위반사례 급증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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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6 13: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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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의 거듭되는 하수도법 위반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19회에 달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가 9차례, 지난해와 올해만 통복 · 포승 · 고덕공공하수처리장은 무려 10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현돼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제238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계획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평택시에는 도심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지난 2021년 8월 가동을 시작한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 공공하수처리장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19회에 달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가 9차례, 지난해와 올해만 통복 · 포승 · 고덕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무려 10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현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목해야 할 시설은 고덕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지난 2021년 8월 가동을 개시한 후, 4건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잦은 위반도 문제지만 조치결과는 더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수과는 지난해 5월 고덕처리장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의 원인을 ‘드럼스크린 협잡물 월류로 인한 분리막 손상’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시설인데다 처리용량의 반도 안 되는 유입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하기 에는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설계 또는 시공 상의 심각한 결함이거나 운영 상의 치명적인 과실이 분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반 원인이 설계나 시공 상의 결함이던, 운영 상의 과실이던 집행부는 LH 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반드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통복 공공하수처리장 또한 빈번한 방류수질 기준 초과에 대해 하수과는 ‘처리구역 내 급격한 도시개발로 처리용량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러면서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달하는 설비 보완과 추가 시설 설치 등 땜질식 예산투입만 반복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관리대행사의 관리효율에서 찾기보다 예산이 수반되는 ‘설비 보완’, ‘추가설비 설치 및 교체’, ‘증설 공사’ 등 시설개선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비정상적이거나 낭비적 예산 집행은 없는지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담보한 인사원칙이 필요 ◊관리대행사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 사항을 시설개선과 추가시설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식 업무 폐단 근절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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