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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공모 자격요건 ‘논란’ - 공직경험 위주 자격요건 불과해 공개모집 ‘폐쇄적’ - 정관 무시하고, 목적 부합하는 전문성 내용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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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8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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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대표이사를 공모하면서 재단 정관을 무시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 내용이 없이 모집 공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예상된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 21일 상임이사(대표이사) 공개모집했다. 공고문에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관련 기관에서 상임이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5급직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관련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목적에서 다수의 대상에게 지원 기회 제공 및 우수한 인력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에 있어 재단 정관을 무시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에 전문성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 관련 출연기관임에도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관료 출신 인사의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아예 관행으로 굳어진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법률 ... 직위별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 명확히 설정해야

이와관련, 평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에 따라 공개모집 목적에서 다수의 대상에게 지원 기회 제공 및 우수한 인력 확보라는 공개모집이라고 밝혔다.

주요 기관장을 뽑을 때는 형식상 공모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시장 재량의 인사권이 보장된 요직인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목적과 특성 등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비전동의 이 모씨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에서 임원 채용 시 직무수행요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에도 재단의 전문성 관련 직무내용이 모호하다.”며 공직경험 위주의 자격요건에 불과해 공개모집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퇴직공무원 채용, 공직자들이 시민들 일자리 빼앗는 결과 초래

그는 또 “기관이나 단체에 퇴직공무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결국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장 경험이 미비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관행으로 오히려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퇴직공무원들의 ‘퇴직 후 밥그릇’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중앙동의 김 모씨는 “시 산하기관장에 공무원 출신을 대거 기용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을 채용함으로 인한 폐단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공무원 출신이 전문성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나가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업무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외 소통능력과 국제관계 전문성 더 중요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의 목표 중 평택시의 국제교류관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해 주한미군 이전, 다문화가정과 유학생의 증가라는 큰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지원, 평택시민의 국제화,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있다.”며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는 업무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외 소통능력과 국제관계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교류 분야 전문가가 대표이사로 채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장 자리까지 올라간 것만도 특혜인데 퇴직공무원 배려 차원의 인사 등 시민을 무시한 채 유린되어 온 인사 채용은 도의상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평택시 산하기관만이라도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퇴직공무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인에게도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현장에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인사 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인사권 견제 기능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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