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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등 -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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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9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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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정 시장이 정치생명의 큰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 시장은 6·1지선 당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에 담긴 6개 묶음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후에 이를 직원에게 나눠 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장선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문자메시지는 지역보좌관 스스로 한 일이다. 착공식 행사는 당시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이 주목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고 공사 착공은 2021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공사는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장선 시장 측은 변론에서 문자메시지는 지역보좌관 스스로 한 일 이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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