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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성 기자
  • 기사등록 2017-03-15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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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처음으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이충로 49-13)가‘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장소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8일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첫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179세대 중 68%에 달하는 122세대에서 찬성했다. 시는 주민 동의서 검토 및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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