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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3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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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시민고충처리위원실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법적‧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법률‧세무‧환경‧노무‧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한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했다.

 

 현재 3명의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해 시민권익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권익위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고충민원처리분야 2년 연속 만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정 시장은 “이번 자문단의 위촉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과 함께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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